의정부지방법원은 2026년 2월 10일,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.
재판부(이영은 형사3단독 판사)는 삼표그룹의 규모와 조직을 고려할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**경영책임자**로 규정된 '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'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노동자 3명이 토사 붕괴로 사망한 '중처법 1호 사고'와 관련된 것으로, 검찰은 정 회장을 실질적 경영책임자로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하였으나 약 3년 만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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