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된다고 밝히며, 5월 9일 이전 계약분에 한해 잔금 및 등기까지 **4~6개월 유예 기간**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**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습니다: - **토지거래허가구역(서울·경기 일부 등)**: 계약 후 4개월 내 잔금·등기 완료 시 중과 유예(강남 3구·용산은 3~4개월 검토 중). - **그 외 조정대상지역**: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·등기 완료 시 유예. - **세입자 있는 주택**: 정책 발표일(2월 10일)부터 최대 2년 실거주 의무 유예(임차 기간 동안). - 이번 주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며, 매입임대 사업자도 임대 종료 후 매각 기한을 두어 중과 면제 적용.
구 부총리는 "확실하게 종료된다. '아마'는 없다"며 서둘러 계약할 것을 강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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